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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…K-콘텐츠 불법 유통 뿌리 뽑는다
전문가 "제도 보완과 함께 이용자 저작권 인식 개선 병행돼야" ▲문화체육관광부 로고 / 출처: 문화체육관광부정부가 K-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. 지난 1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.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를 겨냥한 '긴급 차단제' 신설과 '징벌적 손해배상제' 도입이다. 우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(ISP)에게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. 또한,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법원이 손해 인정 금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. 형사처벌 기준도 대폭 상향됐다. 기존 '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의 벌금'에서 '7년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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